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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조건, 중위소득 250% 기준


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조건
아래 1~4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


1. (나이)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
*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

2. (개인소득)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☞ 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. 단,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

-> 여기서 직전과세기간은 전년도(24년)임. 7천5백이하? 쌉가능이지 ㅋㅋㅋ 했지만 아래 가구 소득이 있다...
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일단 우리나라 2025년 중위소득 기준
✅ 1인 가구 : 2,392,013원
✅ 2인 가구 : 3,932,658원
✅ 3인 가구 : 5,025,353원
✅ 4인 가구 : 6,097,773원
✅ 5인 가구 : 7,108,192원
✅ 6인 가구 : 8,064,805원
✅ 7인 가구 : 8,988,428원

250%이내이니까 여기에 2.5 곱해주면 된다.
예를 들어 1인가구 중위소득 250%는
5,980,033원!

근데 이게 상반기에는 아직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전년도(=23년)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함.
그래서 23년 연소득기준으로 아래 충족하면 됨



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이 적금이 진짜 좋은게 이율은 최고 6프로인데 이자가 비과세라 일반 적금상품을 기준으로 환산하먼 이율이 연 최대 9.54%임.

가입기간이 5년이라 좀 길긴하지만 올해부터는 만기 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해도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를 적용(정부기여금도 일부 지원)한다고 해서 부담은 좀 덜하다. 그래도 안깰만큼만 잘 납입할 것!!

2년 지나면 납입 원금의 40% 이내로 만기 전 부분 인출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니 최대한 깨지말고 잘 가져가봅시당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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